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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수서류(1인당 50만원)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며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9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 절차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 후

    고용노동부 홈피나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4월 전에는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