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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 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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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스쿨존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사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을만큼 제대로 알고 있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정리

    법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특수,초등학교,유치원

    2.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대안학교,국제학교,외국인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라도 있을경우, 상해만 입혀도 무조건 징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조심해야될 부분은

    1.시속30km이하로 서행(시야 확보 안되면 20km)

    2.횡단보도는 일단 정지

    3.주정자 금지

    4.급제동,급출발 금지

     

    이 정도이겠네요. 근데 운전자의 과실이 1%만 있어도 큰 벌금과 징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