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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정보

층간소음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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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도 많은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은 내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만큼 관련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반 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의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두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를 제외한 주택공간이 5개층 이상되야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배가 사는 곳이 법적 기준에 맞는 곳인지는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꼭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망치질 등의 종류가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생기는 보일리소리나 화장실물소리 등은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고 해봐야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인데, 과태료의 수준이 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한다고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누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배려하여

    층간소음 매트나 실내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워낙 많은지라, 2022년부터는 나라에서 아파트 등이 지어진 후 '바닥충격확인'등의 제도를 도입해 통과되지 않는 건물은 다시 공사를 하게끔하는 법도 추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의 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