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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정리! 이제 묶음할인 판매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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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장 금지법 정리! 이제 묶음할인 판매금지 한다~

    재포장 금지

    환경부가 환경보호(접착제, 플라스틱, 포장박스 방지 등)의 목적으로 7월부터 묶음할인 판매를 금지한다.

    1. 판촉용 재포장은 금지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띠 포장은 허용한다.

    2. 제품을 여러 개 묶어 정가에 판매는 가능하지만, 할인 판매는 불가능하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금지한다.

    4. 사은품도 금지한다.

    5. 창고형 할인매장은 예외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판촉이나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다시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

    사은품을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종합 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하지만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처럼 낱개는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묶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판촉이 아니라 명절처럼 특정시기에 선물세트로 구성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수송 및 보관을 위해 불가피하게 창고형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최소 판매 제품이

    대량인 경우도 예외로 보고 허용된다.

     

    찬성 vs 반대

    찬성하는 입장은 환경부의 취지처럼 묶음할인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환경 유해성에 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이며, 유통업체 간 역차별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창고형 할인마트는 허용되고, 과대포장으로 문제가 많은 온라인 쇼핑업체에(쿠팡, 마켓 컬리 등)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무리

    환경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며 '과대포장을 막으려 하는 것뿐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규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묶음 포장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