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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150만원 재난지원금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목차


    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150만원 재난지원금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50만원 

    정부가 무급휴직 노동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 하신 분들은 신청방법 및 서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 재난지원금은 얼마?

    월 50만원씩 총 3개월분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기준 

    -영세 자영업자: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기준입니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시 1개 사업장만 신청가능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프리랜서,무급 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요건

    이번년도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또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구간은 지난해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연매출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매출은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이며 소득 감소 요건은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월12일까지는 신청 5부제로 접수를 받았으나, 7월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코로나 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리 받은 금액이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