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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7월1일부터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1.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교통비 실 사용액의 일부(만13~18세 30%, 만19~23세 15%)를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정은?

    ->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 지원하며, 7월에 신청을 받아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만을 사용해야하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외 유의사항

    1.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등록해야하고, 만14세 이상부터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신청합니다.

     

    2.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지만 만 23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며,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시에는 부모나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시흥시,성남시,김포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5. 지원이 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과 전,후로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