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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결정! 주휴수당과 합치면 얼마?



목차


    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결정! 주휴수당과 합치면 얼마?

    2021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 최저임금이 바로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반영이 된듯 싶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1988년 이후 32년만에 최저 인상 폭이라는 점이 다음년도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1 최저임금은 7월 14일 새벽에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16.4% 인상)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보는 각종수당

    우선 수당의 종류는 단기근로나 상시직이나 동일합니다.

    상시직의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처리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단기근로나 작은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근로수당의 종류는 주휴수당,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중에서 야간수당은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음식점,편의점,카페알바 같은 경우에는 계약시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 모든 수당의 경우 계약한 시급대비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최저임금 8,590원 8,720원 1.5%인상
    연장수당 12,885원 13,080원  
    휴일수당 12,885원 13,080원  
    야간수당 12,885원 13,080원 계약시 협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08원 10,464원 시급에 미포함시 별도 지급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연봉과 최저급여

    단기근로기준 4대 보험 공제 전 세전금액이고,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금액 메모
    최저임금 시급 8,72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주5일 기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분은 수당처리
    1일 최저임금 69,760원 1일 8시간, 주5일 기준
    주5일 근로임금 348,800원  
    주휴수당 69,760원 1주일동안 개근하면 무조건 1일치 임금 지급
    총 주급 418,560원 주5일 근로임금 + 주휴수당
    연봉(52주) 21,765,120원  
    최저임금 평균 월급여 1,813,760원  12개월 /연봉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봅니다.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주는 개념입니다.

    (단,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 3일을 하루 5시간씩 일한 사람의 주휴시간을 먼저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했으므로 주5일 근무기준으로 바꾸면 하루 3시간씩 일한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3 x 8720 = 26,160원

     

    일주일 15시간 일한 주급은

    15 x 8720 =130,800원

     

    최종적인 주급은

    130,800 + 26,160 = 156,9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