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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업체 10만 개, 총 2조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피해를 보았지만,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 조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조건은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입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하기
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에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1년 1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12월 4일 이후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상관없이 24시간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이번 특별융자 대상은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하게 되어 매출이 감소했으나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인데요.
동일한 업종이어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보셔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또한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르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PG결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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