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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렌트카 대차를 받은 경우가 많다.
물론 내가 피해자일 경우이다. 이런 경우 대차를 받은 차가 또 다시 사고날 경우 자차보험은 되는지..
그리고 자차 수리시에도 대차(렌트카)를 받는 방법을 공유해본다.
자동차 사고 대차
사고 대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제공하게 되며, 내 차량 배기량에 맞는 차량을 대여해 준다.
대차일 한도는 30일 이내이며, 차량이 수리불능일 경우 새 차가 나올 수 있는 기간 정도인 10일 이내만 대차가 가능하다.
만약 대차(차량 렌트)를 안 하게 되면 렌트비용의 30% 수준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일 정도 교통비를 받게 되면 약 5만원 정도 받게 된다.
따라서 차를 거의 사용 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차(렌트)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영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등)이라면 영업손실액(휴차보상료)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과실비율이 만약 내가 0% 라면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내 과실비율이 있다면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이고, 나머지 내 과실 분은 내가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어차피 나 또한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 때문에 대차를 안 할 필요는 없다.
대차(렌트)시 자차보험
사고 대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또 날 경우, 자차 수리는 가능할까?
가능하다.
자차손해 면책제도(CDW) 라는 제도도 존재하며, 대차(렌트)시 업체에 사고 시 자차 가능한지 확인하면 된다.
대차하는 방법
요즘은 상대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보험접수 번호를 가지고 렌트카 업체에 직접 사고대차를 요청하면 된다.
어차피 보험 처리기 때문에 무조건 싼 업체가 아니라 자차 보험이나 여러 부분에서 확실한 업체를 통해 내가 직접 신청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자차 수리시 대차 방법!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내가 피해자인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사고를 내서 고칠 경우(자차사고나 단독사고)에도 대차(렌트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자동차보험 시 특약가입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터카 대여비용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특약을 추가 금액이 다른 것들에 비해 꽤 높다.
약 6~12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하지만 거의 매일 차를 써야 하거나 자차 단독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공업사 대차
위의 특약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리를 맡기는 공업사에서 대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카닥 같은 어플 등을 통해 자차 수리시 자기부담금 또한 공업사에서 부담해주는 곳도 많다.
물론 공업사 쪽에서는 고객의 자기부담금 정도를 총 견적에 포함시키는 구조이지만, 어차피 자차 보험처리를 하는거라면 그 부분은 크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카닥 같은 경쟁 입찰 어플을 통하면 대차 서비스까지도 지원해주는 업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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