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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형 당뇨가 있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공지가 와서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방법을 공유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종류와 건강보험 적용
최근 연속혈당측정기도 1형 당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많은 당뇨우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은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덱스콤 G5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은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가장 늦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G5의 장점은 저혈당 알림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장점은 부피가 작고 가벼운 센서와 부착 시 통증이 거의 없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가격!
덱스콤 G5가 프리스타일 리브레보다 더 비쌉니다. 센서 자체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G5의 경우 트랜스미터가 필요하고 한 개 당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경우 센서만 있으면 핸드폰 NFC 기능과 어플을 통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 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방법!
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처방전을 업체에 보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0일부터 요양비 급여특례인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처방전 없이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비 급여특례인정 기간은 2020. 2. 10부터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위기 경보가 해제가 되면 기존대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요양비 급여특례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 제품⋅동일 처방기간에 한하여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대여)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처방이나 기존 처방내역과 다른 상병 및 다른 처방(제품, 기간)은 급여특례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압기 경우 순응 이후 2번째 처방, 당뇨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는 3번째 처방부터 요양비 급여특례인정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더 자세한 공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병원(요양기관)에 찾아가는 빈도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을 꼭 가더라도 경보 해제가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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