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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정되는 실손보험(실비보험) 갈아타야 하나?(21년 7월 개정)



목차


    21년 7월부터 실손보험(실비보험)이 개정이 됩니다.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과연 좋은 건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실손보험-개정안발표
    실손보험 개정안

     

    실손보험(실비보험)이 개정되는 이유!

    보험사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실비보험)은 크게 두 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2009년과 2013년입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을 빼고 쉽게 설명해보면 2009년 이전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었고, 2009~2013년까지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 생기게 되었죠.

     

    2013~2021년 6월까지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정해진 가격)은 10%,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가격)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항목 대표적인 3종인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MRI(MRA) 항목들도 기본항목에서 특약 항목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면서 보험료는 조금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번 21년 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어떤 부분이 바뀌고, 과연 우리에게 좋게 바뀌어서 착한실손전환(실손보험 갈아타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7월 전에 빨리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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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실비보험) 내용 쉽게 정리!

    1. 자기부담률 확대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지금까지도 자기 부담금이 개정이 되면서 계속 올랐는데요. 이번 개정 때에도 더 오르게 됩니다.

     

    급여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20%,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30%가 됩니다.

     

    이전보다 10%씩 더 오르는 셈이죠. 

     

    최소공제금액(쉽게 설명해보면 자기 부담금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입원 치료 시이고, 최소 공제금액은 통원치료 시) 또한 오릅니다.

     

    현재는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외래 통원진료를 받게 되면 1~2만 원, 약 처방은 8천 원 공제를 했는데요. 

     

    개정안은 급여 항목에서 1~2만원, 비급여 항목에서는 3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재가입 주기 변경

    재가입이란 만약 내가 21년 현재 내용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되면 재가입주기 때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에 현재 보장되는 내용의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했어도 2035년에는 그 때 판매되는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가입 주기가 2013년 3월 이후 실손보험(실비보험) 가입자들은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했는데요.

     

    21년 7월부터 개정되는 실손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3. 비급여 항목 완전 분리

    기존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주계약(급여+비급여)과 특약(비급여 3종)으로 가입이 되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주계약(급여)과 특약(모든 비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구체안은 아직 발표 전이긴 합니다. 

     

    사실 환자입장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것이 사실인데, 주계약에 비급여 부분을 아예 뺀다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많이 불리해 보이네요. 보험료가 주계약은 저렴하다 해도 특약을 다 넣으면 큰 차이가 없어질 거 같습니다.

     

     

    4. 보험료 차등제 도입

    쉽게 이야기해보면 실손보험(실비보험)을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조금 이용하면 보험료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이 이용했을 때에 오르는 보험료는 2~4배인데, 조금 이용했을 때 최대 할인은 5%라고 합니다.

     

    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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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위에 바뀐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개정되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험료를 내린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실비도 1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천 원 내려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장이 튼튼한 게 더 의미가 있겠죠.

     

    만약 아직 실손보험(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7월 개정되기 전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뒤에 이 글을 보게 되셔서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래도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래 왔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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