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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도에 환상 자전거길을 여행하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대여했는데요. 혹시 사고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일상생활 책임보험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행자 보험?
이런 경우 흔히 여행자 보험을 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여행자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자보험은 3박 4일 정도 일정이면 가격은 대략 3,000원 정도 했습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에이스 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에서 단기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근데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 쉽게 말해 제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 개념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페달 힘으로 가게 되는 자전거는 보장이 되지만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제주도에 전기자전거를 빌릴 때 대여업체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험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니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아니고, 우리가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월 1,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 사고, 휴대폰 파손, 반려견 사고, 누수 피해 등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만능 보험 상품입니다.
근데 보통 주계약 상품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월 1,000원에 모든 사고 보장! 나만 모르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근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전기자전거,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는 보장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우선 전기자전거가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방식에 따라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로 분류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PAS(페달+전기모터)
말 그대로 페달을 모터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페달을 돌리는 힘에 모터가 도와줘서 조금 더 손쉽게 나아가는 방식이죠. 조금 가격이 비싼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모터 개입의 단계를 조절도 가능합니다.
2. 스로틀(전기모터)
자전거처럼 페달이 있지만 페달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모터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쿠터처럼 손잡이를 돌려야 모터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페달이 있는 스쿠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3. 듀얼(파스+스로틀 혼합)
파스와 스로틀이 혼합된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에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 파스 모드와 스로틀 모드를 선택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모두 자전거 도로 통행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2018년 3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에서 일정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시켜서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후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자전거 도로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이상의 조건이란
가. 페달(손 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 미만일 것
나와다의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전기자전거가 맞추어 제작이 되고, 가의 조건은 PAS(페달+전기모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충족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PAS(페달+전기모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스로틀 방식과 듀얼 방식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보장을 받으려면 PAS(페달+전기모터)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가 강화됩니다.
계도기간을 거쳐 21년 7월 1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 범칙금 |
운전면허 미소지 |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2인 이상 탑승 | 4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 3만원 |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 | 1만원 |
인도주행금지(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
횡단보도 주행금지(걸어서 이동) |
여기서 운전면허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2종 소형, 보통면허, 1종 보통) 소지자만 이용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 적발이 되게 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 원 + 보호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로 인해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도 적용이 됩니다.
OTT공유사이트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티빙 등을 1/4가격으로 보는 방법+1일권
결론
전기자전거 구입이나 대여 시 듀얼(PAS+스로틀) 방식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20년 12월 10일부터 PAS 방식과 듀얼 방식 모두 자전거 도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듀얼 방식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에 대한 것은 아직 보험사마다 적용방식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몇몇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대부분 듀얼방식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어 미리미리 사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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