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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라는게 사실 귀찮은데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때 알려드린 것처럼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의 경우는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받게 되는 과태료 조회!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
우선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이런 경우 보통 회사에서 정한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안받게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사업주(근로자1명당)와 근로자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따로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 중 암이 발견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면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검사비와 수술비, 차후 치료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발견되게 되는 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 및 보건소에서 암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국가건강검진 암진단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자격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과 여러부분을 위해 미루지 않고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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