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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소득세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액 세금 신고방법



목차


    작년에 특히나 많이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 해지 건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액 세금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보통 중도금이 납부된 상태라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배액배상이란?

    부동산 계약 해지는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들(매도인, 매수인)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부동산 계약 해지는 계약할 당시 집값보다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1억 원을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액 세금

     

    부동산 계약 해지로 인한 배액배상액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300만원 이상일 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 세율은 20% + 지방 소득세율 2%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세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납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 원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해 매수인에게 1억 원을 배액배상했다면 5천만 원은 원래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고, 배액배상에 대한 금액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5천만 원의 22%인 11,000,000원입니다.

     

    원천징수 신고기한은 익월 10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는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작년에 원천징수를 납부하고 해당 연도 2월까지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매도인 인적사항 포함)를 제출하게 되면 매도인이 5월에 홈택스에서 전산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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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분리과세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애초에 소득금액을 받을 때 납부했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방법 상세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일반신고서-선택
    홈택스 일반신고서

     

    2.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 나의 소득종류 찾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함께 체크합니다.

    소득종류찾기-메뉴
    나의 소득종류 찾기

     

    3.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조회하기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4.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내역이 있다면 조회 및 입력합니다.

    보험료등-공제내역
    소득공제내역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6. 세액공제, 감면 등

     

    7. 가산세 명세서

     

    8. 세액계산

     

    9. 신고서 제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상세 내용과 함께 아래처럼 팝업이 뜨게 됩니다.

    신고내용오류-팝업
    신고서 오류내역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과 특별세액공제 중 어떤 것으로 선택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지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산해 본 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금액
    표준새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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