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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수수료 7~10% 할인(절약)받는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체를 거쳐서 거래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카페들이 많아서 직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매수자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거쳐서 거래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거래 전에 미리 협상하기
첫번째 방법은 매도자 입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집을 팔기 위해 매도자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때, 한곳의 부동산 혹은 여러 곳의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한 곳에 내놓아도 부동산끼리 공유를 해서 수수료를 나눠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부동산에 내놓을 때 "수수료를 조율해주시면 한 곳에만 내놓겠다." 라고
미리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수수료율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조율만 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게 주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놓는 물건이 가격이나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면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율하기 더 편합니다.
두번째, 부가세 적게 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존재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일반과세자-부동산중개수수료 + 수수료의 10%(부가세)
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수수료 + 수수료의 3%(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 등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많은 부동산은 일반과세자, 매출이 적은 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수수료 총액을 줄이는게 낫습니다.
물론 거래직전이나 거래 전에 위에서 미리 이야기했듯이 수수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자체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봐도 되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활용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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