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저당설정 말소(해지)방법과 셀프 서류준비 방법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당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아두고 우선해서
변제받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며 담보융자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물 감정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시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설정 말소(해지)방법 2가지
1. 법무사나 은행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약 5만원 내외)를 부담하여 근저당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비용은 약 1만원 내외)
-대출 받은 은행이나 보험사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설정 말소(해지) 서류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구청의 세무과에 가서 '근저당설정 말소' 하러 기서 등록면허세 를 납부합니다.
-그 후 등기소에 가서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3~4일이 지나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 말소(해지) 필요서류
1. 취득세(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 홈택스 납부 후 출력 가능
2.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가능'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가능
4.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후 은행 도장 받기
5. 해지증서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후 은행 도장 받기
6. 근저당 등기필증
▶ 은행(근저당 잡힌 곳)에서 받기
기타 궁금한 사항들
1. 근저당 말소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근저당 설정 비용은 채권자(은행)가 지불하고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 매수인 법무사 쪽에 근저당 말소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2. 근저당 말소는 꼭 해야하는가?
1년 이내 같은 은행에서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대로 두는 편도 낫다고 하지만,
그 외 다른 상황(집 매도하거나 빌려주는 상황)이면 말소를 해야합니다.
돈 벌게 해주는 글들!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고 후회합니다.(분양가,시세차익 환수)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 최상단 게시 방법과 수수료 절약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