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셀프 근저당 말소 등기! 꿀팁까지 완벽 정리!
근저당이란?
나중에 생기게 되는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저당 말소(해지)방법
저번에 포스팅한데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약 5만원 정도)를 주고 말소 하는 방법
2.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비용은 약 1만원 정도)
오늘은 셀프로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셀프 근저당말소 등기
-과정(장소)
1. 구청 세무과->은행->등기소
2. 인터넷 등기소->등기소
->구청 세무과를 가는 이유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인데, 이택스(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하고 등기소만 한번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2. 취득세(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 위택스 or 홈택스 납부 후 출력 (등록면허세는 대출 갚기 전에도 미리 납부 가능합니다.)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인터넷등기소는 2,000원, 등기소는 3,000원)
▶ 인터넷등기소 작성/출력
4. 위임장
▶ 은행(근저당 잡힌 곳)에서 받기
5. 해지증서
▶ 은행(근저당 잡힌 곳)에서 받기
6. 근저당 등기필증
▶ 은행(근저당 잡힌 곳)에서 받기
7. 법인등기부
▶ 은행(근저당 잡힌 곳)에서 받거나 등기소에서 출력가능(1,200원)
파란색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 모두 상환하고나면 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서 실행했었는데, 인터넷으로 원금 다 상환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법무사를 통해서 할건지 셀프로 할건지 묻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하겠다고하니, 위에 관련서류를 등기로 집으로 발송해주었습니다.
2번과 3번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통합전자등기로
'근저당말소신청서'를 쓰게 되면 납부할 수 있게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지불하면 1,2,3번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 말소 신청서만 출력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등기소에 가면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서와 등기수수료는 처리가
가능하나, 등록면허세는 구청 세무과에 가서 고지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구청 세무과에 한번 가셔야 합니다.
꿀팁
인터넷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수기로 쓰는걸 프린트하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을 보면 출력해야 될 것들이 꽤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등기소가면 무료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으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등기소마다 상담창구같은 곳에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봐주시고,
필요하면 바로 뽑아주시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창구와 등기 처리해주는 창구가 따로 분리가 되어있더라구요. 모두 친절히 해주시구요.
요즘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준비가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 모두 완료해서 제출하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3시간 정도만에 이메일로 완료되었다고
통보 메일이 왔었습니다.
직접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모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게 해주는 글들!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고 후회합니다.(분양가,시세차익 환수)
네이버 부동산 매물 등록 최상단 게시 방법과 수수료 절약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