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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그랜저 G80 GV80 쏘렌토 등 결함을 위한 해결책 공개!
최근 신차 결함들
최근 더뉴그랜저,G80,GV80,쏘렌토 등 현대기아차에서 출시한 신차에서 결함들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뉴그랜저는 2.5 엔진에서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G80에서는 핸들잠김, 엔진떨림 등 소소한 문제들이 아닌 동력계통과 안전에 연결된 부분들의 결함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엔진에서 더 많은 이슈들이 있는게 사실이네요.
수입차는 가격이나 유지비 등이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은게 사실인데,
이런 결함들때문에 수입차를 사야하나 고민하는 소비자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산차,그 중에 현대기아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을수 밖에는 없을텐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받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몬법
미국에서는 1982년부터 시작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년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이란 새 차를 구입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동일한 고장의 내용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고 나서 수리한 후에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동력전달장치,조향 및 제동장치,주행 및 연료공급 장치 등입니다.
레몬법이 없는거보다야 낫지만, 위와 같은 고장들을 겪으며 받는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몬법 외에도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시번호판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차 구입시 임시번호판 활용법!
신차를 구입하면 정식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차를 받자마자 신차검수업체에서 외관 및 내관 정도만 검수한 후 인수증 싸인 후
틴팅 및 블랙박스 작업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저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틴팅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취등록세 등을 내고 정식 번호판을 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량 등록 후 정식 번호판을 답니다.
이렇게 정식 등록을 하게되면 소유가 완전히 나에게 넘어오게 된 상태이고,
그 후 주행해야 발견되는 크고 작은 결함들은 교환 및 환불이 아니라 AS센터에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행해야 발견되는 결함들을 시간을 조금 두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임시번호판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틴팅을 하는 업체에서 신차 검수는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의 시야에서 검수를 받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탁송 받는 날 틴팅을 하는 업체를 통해 신차검수(외관,내관)를 받되 틴팅이나 블랙박스는
임시번호판 기간이 끝난 후 정식 등록 후 설치합니다. <미리 계약금을 내거나하면 충분히 조율가능>
2. 업체를 통한 신차검수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임시번호판 기간동안 운행을 하면서
엔진관련 결함이나 누수 등을 충분히 찾아봅니다.
3. 차량의 문제가 있다면 AS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중대한 결함이면 인수거부를 합니다.
물론 차량에 이상이 없다면 정식등록 후 틴팅이나 블랙박스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물론 차량 탁송 받는 날 탁송기사에게 인수증에 싸인을 해야 차량을 건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등록 후에도 레몬법에서 언급한대로 결함 증상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인수거부나 교환,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정식 등록 후 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절차 등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임시번호판 상태에서는 소유주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0일 정도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결함도 많겠지만, 단 몇일이라도 주행을 해보고
차량을 정식등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결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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